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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5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경산시 E 아파트’ 의 시행, 시공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중,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 받아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 준공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는 그 돈을 피고인과 D, F의 제 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3. 7. 11.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6 억 원을 빌려 주면 최대 3개월 내에 경산 E 아파트의 준공이 가능하다.

빌린 돈은 2개월 후에 이자 1억 2천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 105호 등 20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위 아파트 상하수도, 가스 시설 설치 등 준공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은 당시 공사대금,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고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위 아파트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준공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일자 경 3억 원, 같은 달 18. 경 3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1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증인 G,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I 법인 통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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