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2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0:50경 김포시 C 소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