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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44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건물의 건물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직원으로서 위 C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는 D의 명의로 2007. 12. 1.경부터 모두 39개 점포로 구성된 C 건물의 관리를 맡아오던 중 2008. 12.경 공소장에는 ‘2008. 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이 접수된 시기는 2008. 12. 29.이므로 ‘2008. 12.경’의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건물 E호와 F호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08가단74038호로 위 2개 점포의 체납관리비 합계 45,797,12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D이 C건물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 합의로 집합건물인 C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B가 각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두었던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서 중 ‘소유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의 소유자란을 임의로 보충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4.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을 통해 위 건물 H호에 대한 관리규약 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충남 태안군 I, 충남 태안군 J’, 구분소유자 대표자란에 ‘K, L 代’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M호에 대한 관리규약 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N’, 대표자란에 ‘O 代’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위 K, L, O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4.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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