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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43세)는 C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1:20경 의정부시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 및 총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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