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7. 06:00 경 서울 은평구 C 노상에서, 그 곳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D의 벽보 얼굴 부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06:08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게시된 D 후보의 선거 현수막의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함과 동시에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현수막 훼손), 내사보고( 피 혐의자 카드 충전업소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선거 벽보 훼손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