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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06 경 여수시 신기 남길 24 동 아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동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4번 처벌 받았고, 또한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며, 이번 무면허 운전도 4 번째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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