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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나31643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하 ‘백산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김해시 N 외 16필지 지상에 G아파트(현재 명칭이 H아파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99. 6. 3. 원고로 조직변경이 됨으로써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은 1997. 6. 12. 백산종합건설과 사이에 백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백산종합건설은 1998. 6.경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그 무렵 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공권을 이전받은 장백건설 주식회사(2002. 12. 16. 힐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승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장백건설로 하여금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 및 분양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백산종합건설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은 장백건설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으로 승계되었다. 라.

장백건설도 1999. 10.경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완공하고 2004. 7. 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김해시 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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