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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 시간 불상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현금 인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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