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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9 2016고정22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93 톤, 서천 선적)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 승무 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2010. 1. 1부터 2012. 4. 1까지 B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 하다는 C의 부탁을 듣고 2016. 2. 23. 08:30 경 충남 서천군 D 소재 E 다방에서 C가 2010. 1. 1부터 2012. 4. 1까지 B에 승선하였다는 내용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작성하여 같은 기간 C의 승무 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산지방 해양 수산청 자료 회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내역 회신

1. 상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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