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C 사업장에서, 2000. 11. 1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2010. 12. 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43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6,119,830원(= 연장근로수당 1,435,320원 2003. 1. 1.~2010. 9. 30. 퇴직금 12,599,350원 2010. 12. 8.~2011. 12. 31. 퇴직금 2,08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F,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연월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입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3년부터는 F과 사이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여 오다가, 2009. 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