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를 본점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2. 7. 22.까지 위 회사의 전기제어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2,198,000원, 2012. 7. 임금 2,138,000원 및 퇴직금 12,313,7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 K 등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681,0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의해 미지급 임금 등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기타 : 임금 체불 경위, 사업내용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