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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장애인자활일터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명태)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8. 7. 15.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 2.부터 2012. 7. 31.까지의 임금 5,563,580원(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매월 292,820원 × 19개월), 2008. 7. 15.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 2,894,580원 및 2012. 1. 1.부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은 근로자 D에게 중간 지급하였음) 2012. 7. 31.까지의 퇴직금 685,050원 합계 9,143,210원(5,563,580원 2,894,580원 68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 합의서, 급여대장,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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