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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2014. 4. 19.까지 근로한 E의 연장근로수당 2013. 5월분 796,226원, 6월분 563,272원, 7월분 541,012원, 8월분 227,895원, 9월분 274,136원, 10월분 131,850원, 11월분 667,605원, 12월분 218,433원, 2014년 1월분 239,572원, 2월분 258,228원, 3월분 487,485원 합계 4,405,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799,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야근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진하여 회사에 남아있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하였을 뿐 실제로 야근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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