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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5 2020고단16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본 야쿠자 조직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는 동시에 국내 중간 판매 책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C 통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소위 ‘ 대포 폰’ 을 구매하여 공범들 간에 서로 통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8. 7. 13.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 통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F( 대만 국적, G, 여) 명의로 개통된 대포 폰( 전화번호 : H) 을 구매하여 필로폰 유통을 위한 통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폰 11대를 합계 135만원에 구매하여 필로폰 유통을 위한 통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B, A 특정 경위 수사), 수사보고( 대포 폰 압수 경위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B, A 대포 폰 통신허가서 신청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B, A 사용 대포 폰 통화 내역 수사), 통신 내역 회신자료, 내사보고( 피의자 B, A 통신자료 현황수사),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 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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