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 폰 유통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와 동네 선ㆍ후배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B, D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되어 모집된 휴대폰을 성명 불상의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 급전 필요하신 분, 대출 필요하신 분”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양수 받거나 중간 모집 책에 의하여 모집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양수 받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 피고인 D은 각 중간 모집 책으로서 지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 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은 공모하여, 2015. 8. 27.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고인 D은 지인 L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2대를 개통하여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60만 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L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통신 사: 엘지유 플러스, ‘M’ 및 ‘N’)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7. 31.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24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 로 하여금 총 63개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