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9.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E에게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 1개 (F )를 개통하여 받고, 이를 속칭 ‘ 대포 폰’ 유통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회신 자료
1. 내사보고 (E 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 (H 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