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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557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채권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채권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바꾸고,

나. 제4쪽 제8행 ‘원고의 직원 또는’을 삭제하고,

다. 제4쪽 제15 내지 17행 이유

2. 나.

(6) 부분 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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