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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4세), 경위 F(54세)가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잠에서 깨어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에게 상체를 들이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E의 상체를 강하게 1회 밀치고, 마치 경위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쥔 오른팔을 뒤로 젖히고 상체를 앞으로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을 초과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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