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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4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1:0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에 있는 논현3단지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B,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요금을 내라 마라 해, 경찰새끼야, 돼지새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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