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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2가합80182 판결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국승]
제목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

요지

연예인인 원고들은 각 방송사에 대하여 제1 내지 5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제1 내지 5 출연료 해당액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

2012가합801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유AA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원고 유AA과

㉮ 피고 BBB, CCC, DDD 사이에서, KKK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4956호로 공탁한 565,100,000원 중 171,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 피고 BBB, CCC, DDD, 대한민국 사이에서, MMM이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4479호로 공탁한 319,27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 피고들 사이에서, SSS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941호로 공탁한 118,8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유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② 원고 김ZZ과

㉮ 피고 BBB, CCC, DDD 사이에서, KKK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4956호로 공탁한 565,100,000원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 피고들 사이에서, SSS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2634호로

공탁한 41,78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ZZ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CCC의 본안전항변 판단

피고 CCC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H이 과거 '피고 BBB과 피고 CCC 간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2나44503호)'에서 피고 CCC을 대리하였고, '피고 CCC의 보조참가인이 TT과 피고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827호)'에서 피고 CCC의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1)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으로 본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변호사(법무법인도 같다)가 종전에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 CCC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12나44503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827호 사건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대리하였던 당사자의 각 상대방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본안에 관하여 본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기획사 전속계약

○ 원고 유AA은 2005. 3월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TT이앤에프(이하 'TT'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전속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김ZZ도 2005. 3월경 TT과 동일한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TV프로그램 출연 등

"원고들은 각 방송사들이 제작하는 아래의 각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출연료채권(이하 순번에 따라제1 내지 5 출연료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순번

원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내역

출연료(원)

1

유AA

KKK

2010. 6. 3.부터 2010. 10. 7.까지

'해피투게더' 프로그램에 19회 출연

171,000,000

2

MMM

2010. 5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무한도전', '놀러와' 프로그램에 출연

319,270,000

3

SSS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런닝맨' 프로그램에 출연

118,800,000

4

김ZZ

KKK

2010. 6. 2.부터 2010. 8. 18.까지

'비타민' 프로그램에 11회 출연

55,000,000

5

SSS

2010. 6. 1.부터 2010. 7. 31.까지

'자기야', '월드컵응원전' 프로그램에 출연

41,780,000

다. 출연료채권의 양도 등

○ TT은 2010. 6. 24. 피고 BBB에게 위 각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각 방송사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방송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2010. 7. 7. 그 통지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 아래 표 내역과 같이, TT의 채권자들인 피고 CCC, DDD, EEE등이 TT의 각 방송사에 대한 위 각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각 방송사에 각 도달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00세무서)이 TT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TT의 각 방송사에 대한 각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각 방송사에 도달하였다.

채권자

사건번호

제3채무자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피고

CC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05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KKK

561,163,000

2010.6.17.

2010.6.24.

MMM

1,300,000,000

SSS

2,000,000,000

피고

DD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312

채권가압류

KKK

1,189,082,400

2010.7.29.

2010.8.2.

MMM

SSS

피고

대한민국

채권압류

(00세무서,국세)

MMM

392,760,020

2010.8.30.

2010.9.2.

SSS

392,760,020

피고

EE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39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SSS

47,000,000

2010.9.15.

2010.9.29.

라. 원고들의 출연료 지급 청구 등

○ 원고 유AA은 2010. 10. 6. 각 방송사에게, TT과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면서 TT이 아닌 자신에게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원고 김ZZ도 2010. 10월경 KKK, SSS에게, TT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고, KKK, SSS를 상대로 각 제4, 5 출연료채권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마. 각 방송사의 공탁

각 방송사는 2010. 12. 9.부터 2011. 11. 15.까지 사이에, "원고들(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TT(연예기획사), 피고 BBB(채권양수인), 나머지 피고들 외 다수인들(압류 및 추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이 각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각 방송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채권양도의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며,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각 항 기재와 같이 각 미지급 출연료를 각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나 제5, 25, 26, 28호증,

을바 제3, 6, 8, 12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각 방송사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은 원고 유AA에게, 제4, 5 출연료채권은 원고 김ZZ에게 귀속되고, TT이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원고의 대리인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 설령, 원고들이 각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서 방송사가 발주자, TT이 원사업자, 원고들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은 원사업자인 TT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연료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각 방송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 유AA의 제1 내지 3 출연료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유AA에게 있고, 피고 김ZZ의 제4, 5 출연료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김ZZ에게 있으며, 원고들은 각 공탁금출급청구를 위해 이에 대한 각 확인을 구한다.

4. 원고들이 각 방송사와 각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각 원고가 직접 각 방송사와 앞서 본 각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5, 7 내지 10, 13 내지 15,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SSS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갑 제10, 23, 24호증, 을나 제25 내지 27호증, 을바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방송사와 앞서 본 각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T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과 TT은 각 전속계약에서 "TT은 원고들이 국내외에서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획, 섭외 등을 담당하고, 원고들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갖고, 출연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3조)", "원고들은 TT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된 제안이 나 섭외요청을 받은 경우 TT과의 계약관계를 설명한 후 TT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TT이 수수한 후 원고들과의 협의 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에 의한다(제7조)"라고 약정하였다.

② TT은 실제로 원고들과의 각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방송출연에 관한 계약교섭, 체결 및 출연료 수령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각 방송사도 원고와 TT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전속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각 방송사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료도 모두 원고들이 아닌 TT에게 지급하여 왔다.

④ TT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은 후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⑤ 원고들은 TT과의 각 전속계약을 각 해지한 후 비로소 각 방송사에 출연료 직접 지급요청을 하였다.

⑥ MMM는 원고 유AA, TT과 사이에 2009. 7. 15.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대한, 2006. 6. 21. '놀러와' 프로그램에 대한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료를 TT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⑦ KKK는 2010. 6. 11. 원고 김ZZ으로부터 "각 프로그램 출연료의 수령처를 TT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는 KKK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TT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 김ZZ은 MMM와 2005. 6. 3.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에 대한, 2005. 8. 9. '섹션TV 연예통신' 프로그램에 대한 각 출연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나, TT과의 전속계약기간 중 KKK, SSS와는 각 프로그램의 출연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과 TT의 각 전속계약관계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하도급법 제2조가 규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의는 별지(2) '관련법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TT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방송프로그램 '출연'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작위의무로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이고,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제13항이 정의하고 있는 '용역(역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각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들과 TT의 법률관계는 TT이 방송사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원고들에게 다시 위탁하는 형태의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 방송사에 대하여 제1 내지 5 출연료채권을 청구할 권리자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제1 내지 5 출연료 해당액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각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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