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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단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2.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7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일성테크 주차장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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