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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60329
채권양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중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A에게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대항력 있는 전세권을 배분대상 권리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만 배분요구를 하면 되므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A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피고에게 배분요구한 전세금 전액을 배분한 것은 옳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이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대법원 200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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