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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319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채권의 발생 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E(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약에 따른 보조금 등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29.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12. 18.부터 2016. 12. 31.까지, 보험금액 250,000,000원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D이 소외 재단법인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하는 비율(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고로부터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한편, D이 소외 재단법인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재단법인이 2016. 12. 27.경 보험금 청구를 함에 따라 2017. 1. 26. 소외 재단법인에 보험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D 및 소외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공된 담보물의 환가를 통하여 합계 30,720,311원을 회수한 것 이외에 구상금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D과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15856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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