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29.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액 2,3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7. 23.부터 2016. 7. 22.까지, 피보험자 포스코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포스코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포스코에 대한 채무를 지체함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F를 비롯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2015. 6.경 이후부터 포스코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3. 14.경 부도를 냈으며, 당시 피고 A의 포스코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7,898,222,875원이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 F, B,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