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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초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CBD 오일 1 병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12. 10:03 경 인터넷 C 사이트에 'CBD 오일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CBD 오일 1 병을 17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5. 13. 14:2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역 앞 노상에서 위 D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후 CBD 오일 1 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A의 C 사이트에 CBD 오일 판매 게시 글 캡 쳐 사진, 피의자와 CBD 오일 거래 관련 카카오 톡 캡처 사진, CBD 오일 거래 관련 입금 확인 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증 1 CBD 오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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