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3 2020고정11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7:50경 군산시 장미동 1-67에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옆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B(남, 26세)이 치킨장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야외에 임시로 보관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가스통 2개 및 밸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