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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4노4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는 유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합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초순경과 2012. 8. 6.경 피해자 K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 2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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