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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3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C, D, 검사)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과 E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 뿐 아니라 공동의사에 기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요구되는데, 피고인 E은 K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을 뿐 피고인 C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K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동의사에 기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과 E을 K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의 K에 대한 언행은 협박이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2013고합22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E의 언행이 피고인 C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피고인 E이 2012. 10. 1. 01:00경 “밀린 이자 100만 원 더 내놔, 씨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돈 마련해라, 일하면서 마이낑 땡겨서 갚아“라고 한 부분, 2012. 11. 5. 17:00경 “방 빼 씨발년아, 돈 내놔 너 같은 좆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깐 당장 가져와, 좆같은 년이 병신 같은 게 지랄하지 말고 치사스러우면 당장 보증금 가져와, 너랑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엄마 당장 데리고 와.”라고 한 부분은 모두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협박 또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2012. 11. 19. 16:39경 “너 진짜 너 죽이고 싶으니까 지금, 야 사람 같지도 않은 애랑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라는 부분 중 “너 진짜 너 죽이고 싶으니까 지금”이라고 한 부분은 녹취록 기재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이는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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