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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나429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유정제처리와 액체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차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7. 3. 24. 피고와 사이에 D 한국쓰리축17톤윙바디 화물대형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입관리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일자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다. C은 2017. 3. 24. ‘E’이라는 상호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2018. 1. 2.부터 2018. 9. 11.까지 원고가 직영하는 F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경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총 외상대금 36,115,952원 중 14,133,30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인 C은 지입회사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해 오면서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왔는바,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경유 공급계약 체결행위를 대리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잔여 경유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어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바, 원고는 C이 원고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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