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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16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4. 5. 15. 피고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 건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4.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1, 2 건물을 각 인도해주었다.

나. 피고 C는 2014. 8. 7. 피고 D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1, 2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1년 후부터 지급)으로 각 정하여 피고 D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해주었다.

다. 그 후 피고 C는 2014. 8. 15.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2. 23.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이 사건 1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을,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이 사건 1, 2 건물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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