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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2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0.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을 경락받았고, E는 2002. 3.경 위 건물의 이전 소유자와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5.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2004. 4. 중순경 E가 위 경락당시 지급받은 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준다면서 그녀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백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월세지불각서, 임차인 E는 대구 수성구 D 지상 2층 건물 중 2층 1/2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2004. 4. 23.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 대한 잔액 2100만원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불하지 못할 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4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 50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기를 약정합니다. 2004. 4. 28. 위 각서인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월세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반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지불각서”를 첨부한 반소장 건물명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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