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동거하던 C이 사망하자 C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그 곳 업주에게 컴퓨터로 ‘확인서, 전세금 2,500만원을 집주인 소유자 D씨와 임차인 C씨 사이에 전세금 2,50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전세 계약은 2007. 10. 27. C씨로 하였으나 전세대금은 A씨가 임대인 D씨에게 현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실 전세권자도 A임을 확인합니다. 2012. 7. 18. 확인인 D 주민등록번호: E 경산시 F아파트 202동 104호’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출력한 확인서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보증금은 C이 지불한 것이었고, 위 확인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