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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한 후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니 D을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21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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