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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0도16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차용인과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자수입내용 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자수입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소득을 추계하여 세금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②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인은 차주나 전주들과 자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된 1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또한 전주들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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