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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29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B와 1995년경부터 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B가 별지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원고 이름 및 피보험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별지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별지 총납입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보험료가 납입되었는데 별지 각 보험계약은 모두 해지되어 별지 해지환급금란 기재와 같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별지 각 보험계약은 B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청약서에 원고 및 피보험자의 이름을 기재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총납입보험료란 기재 각 납입보험료 합계 76,972,770원에서 별지 해지환급금란 기재 각 해지환급금 합계 47,201,217원을 뺀 나머지 29,771,55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가 원고의 자필서명을 도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29,771,554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별지 각 보험계약은 모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보험계약이고, 설사 별지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보험료반환을 요구하는 2014. 6. 10.로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인 2012. 6. 10.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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