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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0:25경 문경시 양지4길 14에 있는 대원양지마을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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