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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정4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10:00경 문경시 B 및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남은 시가 44만 원 상당의 피해자 E(40세) 소유의 쇠파이프 조각 1,300kg 가량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는 더블캡 화물차량에 실은 후 이를 문경시 F에 있는 G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39쪽 등 참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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