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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1:15경 문경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와 경장 F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지끼지 마, 씨발, 똥파리 새끼가 지끼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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