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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문경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술에 취하여 B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문 앞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9. 18:16경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감정이 상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여기를 나가면 죽을 거다, 죽는 꼴 안 보고 싶으면 경찰 부르지 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9:15경 문경시 문경읍 문회로 61에 있는 문경경찰서 문경파출소에서 B가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B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음주단속용 스탠드 안전 경고등 1개 들고 바닥에 내려쳐 경고등 상단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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