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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6 2019고단2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새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센티미터)를 피해자 소유의 주방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3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문경시 D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한 뒤,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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