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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19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6. 벌금 500만 원, 2017. 3. 21.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6.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분토길 185 다리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음주운전 중 다리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실제 주취 정도는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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