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19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6. 벌금 500만 원, 2017. 3. 21.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6.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분토길 185 다리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