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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17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로 인하여 운전 중에 그대로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게 함으로써 교통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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