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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3. 08:45경 동해시 북평동 북평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10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전날 국밥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일하는 중국집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운전한 점, 국밥집과 중국집은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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