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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6가합5099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시흥시C 대 661㎡에관하여2011.5.2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D의 처 E, 피고는 2004. 3. 1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할 전 시흥시 F 잡종지 3,809.3㎡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2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219.8㎡)를 G 토지로 분할하여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을 F 잡종지 3,589.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D, E과 피고는 2005. 5. 16. 위 F 토지 중 각 1196.5/3809.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219.8/3809.3 지분을 소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유관계가 되었다), 위 F 토지가 2005. 8. 22. F 잡종지 3,589.5㎡와 G 잡종지 219.8㎡로 분할된 후, D, E과 피고는 2006. 8.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된 위 F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G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010. 10. 11.(계약서상 계약일은 2007. 9.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2010. 10. 11.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시흥시 F 토지 중 피고의 1196.5/3589.5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D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07. 9. 6., 2008. 5. 14., 2009. 5. 19., 2010. 5. 28., 2010. 10. 11. 각 계약금, 1 내지 3차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위 시흥시 F 잡종지 3,589.5㎡는 2011. 4. 29. F 잡종지 1,606.6㎡, H 잡종지 660.9㎡, C 잡종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잡종지 661㎡로 분할되었다.

바. D, E과 피고는 2011. 6. 7. 위 분할 후 F 토지, 위 H 토지 중 125.4/660.9 지분 및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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