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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3노1581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고소인 G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취하간주되어 고소인의 고소는 위법해 친고죄인 간통죄가 고소없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각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위 이혼소송은 취하간주된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한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G이 고소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H이 고소한 간통죄를 추가하여, ‘피고인 B는 1995. 4. 17.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2011. 6. 1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주변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고, 2011. 7. 7.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였으며, 2011. 8. 15.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각 간통하였다는 것이다.‘를 '피고인 B는 1995. 4. 17.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 같은 A은 1993. 10. 6.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각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1. 6. 1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주변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고, 2011. 7. 7.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였으며, 2011. 8. 15.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주변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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