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성직업훈련소에서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8.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F 탑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야채,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동휠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시흥시 G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앞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동안, 해당 k7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0만원와 미화 1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수원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를 발견하고,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0. 09:0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불상인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30. 00:00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