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3가합8549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8. 10. 전북지방조달청(수요기관: 법무부)이 발주한 정읍시 E에 있는 F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대금 22,321,000,000원에 수급하였다.

당시 위 공동수급체의 지분은 원고가 15%, 피고 B이 33%, 피고 C이 22%, D이 30%였고, 내부적으로는 피고 B과 D이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계획, 관리 및 시공을 맡기로 하였는데, 그 후 2010. 3. 31.경부터는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등을 맡게 되었다.

나. D은 2010.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0. 9. 3. 위 법원 2010회합8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였던 G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 등이 발생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다가, 2010. 12.경 D이 공동수급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원고 21.5%, 피고 B 47%, 피고 C 31.5%로 재조정하였다.

1. 공사명: F시설 신축공사

2. 발주처: 법무부

3. 계약금액: 22,321,000,000원 중 잔여공사금액 16,826,400,000원 (소방 제외, VAT 포함) (토건: 16,441,697,810원, 소방 384,802,190원)

4. 공사기간: 2009. 8. 10. ~ 2012. 9. 23. 5. 변경 지분: 원고 21.5%, 피고 B 47%, 피고 C 31.5% 제2조 원고는 본 공사의 주관사로서 현장 운영의 계획, 관리, 조정 등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3조 (책임과 권한)

1. 원고는 당초 주관사 D의 회생 개시에 따른 당 현장 관련 미지급채권을 전액 책임 지급 처리하고, 피고들에게 어떠한 청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