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8,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등 공동수급체의 공사 수급 1) 피고, 유한회사 유백건설, 유한회사 C,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으로만 부른다)는 2009. 법무부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였다. 당시 공동수급체의 지분은 피고 33%, 유백건설 22%, C 15%, 한울종합건설 30%였다. 2)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내부적으로 한울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울종합건설이 2차분 공사 진행 중 공동수급체에서 빠지게 되자, 남은 회사들은 2010. 12. 21.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피고 47%, 유백건설 31.5%, C 31.5%로 바꾸고, C이 주관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하였다.
나. 공동수급체의 조경공사 하도급 1) 피고, 유백건설, C은 2011. 10.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공사의 내용과 범위, 단가를 구체적으로 적은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차분 계약’이라 한다
). 5. 계약금액 : 총 공사 공급가액 993,390,000원, 부가가치세 99,339,000원, 합계금액 1,092,729,000원 원도급사 지분율 : 피고 47%, 유백건설 31.45%, C 21.5% (노무비 : 335,518,34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본문> 갑 : 피고, 유백건설, C 을 : E 제20조 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액(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4차 공사금액 410,000,000 41,000,000 451,000,000 총 공사금액 979,990,000 97,999,000 1,077,989,000 2) 조경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4차분 1회차 및 6차분 1회차에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유백건설, C은 2012. 7. 12. E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