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피고와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법무부(발주자)로부터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소재 정읍교정시설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공사의 완료 (1) 원고는 2010. 5. 1. 피고 및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총공사대금 3,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위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 및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성금은 현금 100%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갑 제13호증의 1). (2) 이후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지분율 47%) 및 유한회사 유백건설(이하 ‘유백건설’이라 한다)(지분율 31.5%), 유한회사 풍광건설(이하 ‘풍광건설’이라 한다)(지분율 21.5%)은 공동수급체의 지위에서 위 원도급공사를 승계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3. 10. 공동수급체인 피고 및 유백건설, 풍광건설과 사이에, 위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총공사대금 3,5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차분 하도급계약서에 위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 및 유백건설, 풍광건설의 지분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기성금은 법무부(발주자)가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3호증의 2). (4) 원고는 다시 2012. 7. 30. 공동수급체인 피고 및 유백건설, 풍광건설과 사이에, 위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총공사대금 3,626,5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