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3:03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양정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