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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3:03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양정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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